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3397호)을 제기하여 2015. 3. 16. ‘A은 원고에게 100,326,982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A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52205호)을 제기하여 2015. 5. 6. ‘A은 36,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31,291,858원 및 그중 24,740,801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A은 2004. 11. 9.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상품명 증권번호 보험료 납입기간 만기일 1 (무)수호천사뉴꿈나무저축-적립형(10년) C 월 500,000원 5년 2014. 11. 9. 2 (무)수호천사뉴꿈나무저축-적립형(10년) D 월 500,000원 5년 2014. 11. 9.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A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중도해지 및 만기 환급금을 포함한다) 청구채권을 압류할 채권으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320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권원 위 2014가단252205 판결, 청구금액 33,559,044원)과 △같은 법원 2015타채1747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권원 위 2014가단263397 판결, 청구금액 108,186,832원)이 각 내려졌고, 위 2015타채1320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6. 8., 위 2015타채1747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7. 28. 각 피고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었다. 라.
위 각 보험계약의 만기가 경과한 이후인 2015. 6. 15. 현재 위 표 순번1 보험계약에 기한 환급금은 37,621,924원, 순번2 보험계약에 기한 환급금은 37,628,961원이다
(갑 제3호증의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