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7 2015고정104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부터 2015. 3. 20. 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B’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C)으로 위 사이트 계정 ‘D’로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유)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9회에 걸쳐 총 7,69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승, 무, 패)에 배팅 및 환전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 행위 관련)

1. 수사보고(도박 이용자금 관련) 및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자료 제출 및 추가범행 시인 관련)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도박에 이용한 금액, 기간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