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시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3: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읍시 칠보면 시 산리에 있는 장구마을 앞 도로를 남 전마을 쪽에서 세류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6 세) 운전의 D 시티 100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