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14 2017고정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대림 시티 100 씨 시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8. 31.부터 2016. 10. 28.까지 C 대림 씨티 100 씨씨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8. 11:30 경 상주시 D, 앞 도로에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대림 시티 100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