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환자로서 과대 망상, 피해 망상, 사고 장애, 현실 검증력 저하, 부적절한 정동, 공격성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직 선거법위반 (2017 고합 279)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8. 19:57 경 울산 남구 문수로 461 대흥 장로 교회 앞에서, 그 곳 펜스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보고, 전과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인펜으로 후보자들의 얼굴에 ‘ ’ 또는 ‘×’ 표시를 하고 ‘ 사람은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보십시오.
’ 등의 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2. 공연 음란 (2017 고합 360) 피고인은 2017. 5. 4. 19: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자신의 별건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윗옷을 벗고 속옷과 함께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상태에서 약 5 분간 성기를 꺼 내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