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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538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5. 11:21 경 서울 강북구 수 유리 부근 지하철역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B’ 이라는 기사에 대하여 ‘C 닭년 개 누리한테 패당하고 요즘 뭐하냐

’ 라는 댓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케 하여 공연히 피해자 C(42 세 )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설령 그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

하지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닭년 개 누리” 라는 표현은 피해자 C를 향하여 한 표현이 아니어서 피해자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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