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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향하여 손을 뻗음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불특정다수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의무 발생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손을 들고 멈추라는 표시를 하였음에도 오토바이의 속력을 줄이거나 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였는바,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사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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