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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8고단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5. 03:17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덕은 로 46번 길에 있는 셀프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 고 영상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2% 로 그 수치가 높고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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