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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9 2015고단3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4. 23:05 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 리 정다운 마을 앞 도로부터 엘 씨디로 언덕길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알코올 수치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범죄 전력, 직전 적발 일로부터 10일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소득,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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