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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2. 00:34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아이 스퀘어 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원 셀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콜 농도 (0.162%) 가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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