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0:20경부터 광주 서구 B아파트 108동 304호에서 처인 C과 말다툼하던 중 그곳 안방 화장대를 넘어뜨리고 C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1: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어린 놈의 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제복인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버리며 머리로 그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2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사건 관련 현장상황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부정적 요소 : 피고인의 처 C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