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5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01:1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너는 뭐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피해 경찰관)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