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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8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20: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곳에서 정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F 경찰관 어디에 근무하느냐”고 소리 지르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황근무자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과 우측 손날로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소견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등 사진

1. 컴퓨터용디스크 CD(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주요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경찰관이 자신을 제압하려 하자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부정적 요소 : 피고인이 수 차례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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