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 세) 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2:05 경 원주시 D, 가동 2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점포에 재산 분할 소송 문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니가 사람새끼냐
”라고 하는 등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얼굴과 이마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왼쪽 뺨과 뒷머리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입술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찬 후, 손으로 뒷머리를 잡고 점포 밖으로 끌고 나가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횟수나 정도가 가볍지 않기는 하나, 이혼 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