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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4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 남, 51세) 은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6. 21:00 경 대전 대덕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툭툭 치고, 대화 중에 말을 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턱을 오른 주먹과 손바닥으로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닭 백숙을 같이 해 먹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공동 폭행으로 법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50 쪽 )에도 상해보다는 폭행으로 의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은 “ 폭행을” 의 착오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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