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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6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업 주부이고, 피해자 C(51 세) 은 송파구 D 소재 'E 마트 '를 운영 중인 자로, 피고 인은 마트를 방문한 손님일 뿐이다.

피고인은 2018. 4. 3. 10:45 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진열된 버섯 팩, 청과, 복분 자주 등 도합 41,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집어 넣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마트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절취 품목 계산서, 절취 품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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