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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19고단26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9:3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95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든 채 피해자 B(77세)에게 다가가 “지갑을 보여주고 신고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말이 안 통하네, 나한테 좀 맞아라, 내가 당신을 때리고 폭행으로 구치소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것처럼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골프채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자와의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선고일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판시 첫머리의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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