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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8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10. 25. 19:3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로얄’아파트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건네받고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칭함) 약 0.06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2. 2014. 11. 4. 13:0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95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하기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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