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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나9100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7. 13. 14: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편도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제한속도(60km/h) 범위 내에서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이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정차한 번호불상의 버스와 승용차 사이에서 빠져나오며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피고 차량 조수석쪽 앞뒤 문 부위를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 범퍼 모서리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7.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07,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진로변경방법위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양보운전 및 감속운전의무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40%라고 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손괴된 원고 차량 수리비로 707,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수리비 중 자신의 과실비율 40%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상응하는 금액인 청구취지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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