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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4.17 2020고단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23:15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4.경 전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9. 20:13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백곡리 239-1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의무보험조회 2. 4. 기준,

2. 9. 기준), 차적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2. 4.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2. 9.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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