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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나10435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인적관계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C가 운전하는 D 뉴렉스턴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다

(갑 제7호증 참조). 나.

교통사고의 발생 2014. 9. 28. 19:10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 신양톨케이트 청양군 방면 전방 500m 지점의 도로에서 피고가 운전하고 피고의 동생 E이 동승한 경운기(이하 ‘이 사건 경운기’라고 한다)가 청양군 쪽에서 예산군 쪽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가 운전하는 이 사건 자동차가 같은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다음 그림과 같이 이 사건 경운기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났다(갑 제1, 2호증, 이 법원의 예산경찰서에 대한 2018. 7. 6.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 참조). < 사고 #1차량이 이 사건 자동차이고, 사고 #2차량이 이 사건 경운기임 >

다. 원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인 원고 회사는 2016. 11. 17.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상해를 입은 위 E과 피고의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금으로 107,670,91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3호증 참조). 【 인정근거 】갑 제1, 2, 3, 7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예산경찰서에 대한 2018. 7. 6.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가 야간에 이 사건 경운기에 뒷면 반사판과 앞면 경광등을 설치하지 않고 운행함으로써 피보험자인 C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이 사건 경운기를 발견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 측 즉 피고의 과실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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