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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6노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요치 3 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로 6회 처벌 받았는데, 특히 2015. 5. 28.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불과 2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도 마치지 아니한 이른바 대포차량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기존과 같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 처벌로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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