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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노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요치 4 주로서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4%로서 매우 높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제대로 된 인적 물적 피해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4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해 변상을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암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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