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노41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요치 3 주로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2008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