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8. 경 광주시 C 빌라 4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 오빠가 아파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 달라. 내가 보험사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여 월수입이 1,000만원이므로 금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픈 오빠가 없었고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보험료 및 월세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금 차용 증서 (200 만 원), 차용증 (400 만 원), 현금 차용증 (1800 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돈으로 모두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화장품 사업에 사용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