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C과 결혼을 하고 C 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유부녀였음에도 2012. 11. 초경 부산 중구 남인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을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 무렵부터 위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말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있는데 정신을 놓은 상태라
위독하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2.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초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3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1. 말경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리다가 2013. 3. 초경 D에게 ‘ 우리가 결혼하면 함께 살 집이 필요하니 전세자금을 주면 집을 준비하겠다, 신분증과 도장을 주면 계약서는 오빠 이름으로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으로부터 전세자금 및 가구 비용 등의 명목으로 1,900만원과 D의 신분증 및 도장을 교부 받고, 2013. 3. 13. 경 부산시 사하구 E에 대하여 F과 전세 보증금 500만원, 월세 25만원, 임대인 F, 임차인 D으로 정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초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