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2. 16.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게 돈을 주면 형사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해서 잘 해결되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청탁에 사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형사사건이 처리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청탁비용 명목으로 2008. 12. 22. 경 300만원을 교부 받고, 2009. 6. 18. 경 피고인의 명의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경 피해자에게 ‘ 피 씨방 운영을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D의 사실 확인서
1. 저축 예탁금 거래 명세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1,700만원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