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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7 2018가합1125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 15호증, 을 제1, 2, 3, 7,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1992. 3. 1. 피고에 입사하여 2010. 10.경부터 차장, 상무의 지위에서 농산물 판매사업, 판매품 재고관리 업무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였다.

나. 매취사업 관련 징계 (1) 원고는 2010년경 피고가 유통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우선 매입하고, 추후 유통업체들이 위 농산물을 매입단가에 이자 및 수수료를 더한 가격에 인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매취사업’이라 한다)을 제안하는 내부기안문을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의 조합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결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0. 10. 20.경 C영농조합법인과, 2013. 1. 10.경 D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2013. 4. 1. 농업회사법인 E㈜(이하 ‘E’라고 한다)와, 각 농산물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취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E는 위 약정을 위반하여 피고가 매입한 농산물을 인수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는 매입한 농산물을 다른 판매처에 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730,416,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3) 이에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위 징계처분은 재심절차에서 견책 6개월(이하 ‘제1징계’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7. 2. 24. 원고에게 위 사안과 관련 81,800,000원의 변상금(이하 ‘제1변상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2018. 2. 23.로 정하였다.

다. 농산물 판매사업 관련 징계 (1) 원고는 2014. 4.경 2013년산 콩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콩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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