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04:06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동거녀 D과 다투던 중, 남녀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경장 G으로부터 사건개요 및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22. 04: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G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위 F의 뺨을 오른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눈 부위 상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자신을 폭행한다고 소리치면서 주차장 바닥에서 굴러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