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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26 2015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0:20경 상주시 가장동에 있는 남상주충전소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해서 경북대 상주캠퍼스 방면에서 라이온스탑 방면으로 진행해 가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도로를 좌측으로 이탈하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 화단 경계석을 충돌하면서 화단 내로 진입해서 화단 내에 심어진 소나무 가로수와 가로등을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 및 가로수 복구비로 9,064,440원, 위 경계석 및 화단 복구비로 1,470,000원 도합 10,534,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사고 차량을 진행방향 1차로에 그대로 방치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보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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