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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20 2015고단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육사로301에 있는 안동소방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가대교 쪽에서 법흥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3차로의 도로가 2차로로 줄어두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중앙분리 화단을 거쳐 강변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중증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가져온 점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중앙분리 화단이 있는 차도를 무단횡단하여 피해자의 과실 역시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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