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D, 1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국산 스카프를 수입ㆍ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중국에서 스카프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금액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2. 8.경 수입자 E, 수입신고번호 F, 거래품명 SCARF 2431개를 수입신고함에 있어 위 수입물품의 실제 수입금액이 5331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위 물품을 2431달러로 신고하여 차액인 2900달러(한화 약 3,394,276원, 기준환율 1170.44원/1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441,2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수입금액을 저가로 허위 신고하여 관세 합계 14,522,680원을 포탈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제45류 스카프 등을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으로 정하여 1998. 9. 7.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상표(상품등록번호 제0419946호)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 버버리문양 스카프 3,790개(정품시가 1,137,000,000원 상당)를 국내로 반입하여 상표권자인 버버리 리미티드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E 스카프 수입실적, E 송금실적, Packing List, 피의자 과세가격안분 및 과오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