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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2 2017고합3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고등학교 체육교사, 피해자 C( 여, 15세) 은 같은 고등학교 여학생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19. 15:50 경 위 고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생리통으로 허리가 아파 체육수업을 받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스포츠 마사지를 잘하는데 허리를 좀 눌러 줄까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대답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양쪽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4회 누르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 11:23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민상담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한 후에 피해 자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가. 항과 관련하여서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나. 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무릎 부위를 손바닥으로 살짝 때렸을 뿐이고, 강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 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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