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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07 2018가단21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12. 근저당권자 진주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1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3. 2. 18.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4.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2. 채권자 원고 B, 청구금액 30,000,000원인 가압류등기(이 법원 2014카단113), 2014. 11. 14. 채권자 원고 A, 청구금액 20,000,000원인 가등류등기(이 법원 2014카단1772)가 각 경료되었다.

다. 진주축산업협동조합은 자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17. 8. 10.경 이 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은 2018. 4. 9. 실제 배당할 금액을 162,669,878원으로 확정된 다음, 1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인 진주축산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118,000,0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44,669,878원(= 162,669,878원 - 118,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원고들은 2018. 4. 9.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4. 1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은 E에 대하여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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