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08. 6.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7. 13. 서울 은평구 D 대 25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며느리인 원고에게 3/9 지분, 손자녀인 E, F, G에게 각 2/9 지분씩 증여하고, 2005. 8. 12. 서울 은평구 H 대 86.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나. 서대문세무서장은 2011. 6. 30.경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속세가 10,372,137원, 피고에 대한 상속세가 10,579,581원, E, F, G에 대한 상속세가 각 6,845,611원이라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다.
다. 서대문세무서장은 2011. 8. 2.경 원고, 피고, E, F, G에게 원고에 대한 상속세 10,372,140원, E, F, G에 대한 상속세 각 6,845,610원, 피고에 대한 상속세 10,579,580원(이하 피고에 대한 위 상속세를 ‘이 사건 제1상속세’라 한다) 합계 41,488,550원을 납부기한 2011.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8. 16. 및 같은 달 22. 피고의 딸인 I에게 ‘피고 명의로 부과된 상속세 10,579,580원을 원고에게 보내주거나 2011. 8. 31.까지 직접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1. 8. 31.경 이 사건 제1상속세를 제외한 원고, E, F, G에 대한 상속세 합계 30,908,97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 피고, E, F, G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8. 29.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로써 13,521,883원이 감액되었다.
바. 서대문세무서장은 2012. 9.경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