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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119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1,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0.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11. 30.(11,957,160원) 및 2008. 7. 9.(75,251,280원) 납부한 합계 87,208,440원은 원고가 상속세 등을 납부할 법률상 아무런 원인이 없음에도 피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 1내지 7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4. 4. 7. 망 D이 사망하였고, 2004. 7.경 그 상속인들인 E, 피고 B, F, 피고 C, G, H, I, J, 원고 A, K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상속세 304,266,484원을 자진납부하였다.

2007. 9.경 서대문세무서장은 망 D의 상속인들에게 413,196,890원의 상속세 등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상속지분에 따라 망 D의 상속인들이 추가로 지급하여야할 상속세 등은 별지 ‘상속인별 추가로 지급할 상속세 등’ 기재와 같다

(별지 기재 표에 의하면, 원고 A가 지급하여야 할 추가 상속세 등은 77,887,614원, 피고 B이 지급하여야 할 추가 상속세 등은 65,285,109원, 피고 C이 지급하여야 할 추가 상속세 등은 62,516,689원이다.). 위와 같은 서대문세무서장의 추가 상세속 등 고지 이후 원고는 2007. 11. 30. 11,957,160원, 2008. 7. 9. 75,251,280원 합계 87,208,44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 B은 2007. 9. 27. 65,153,770원을, 피고 C은 2007. 10. 1. 59,749,070원, 2007. 12. 27. 37,359,970원 합계 97,109,040원을 납부하였다.

판단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과 연대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지방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공동상속인 각자의 부담부분은 위 국세 등을 민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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