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3. 9.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D,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 B, C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3. 5.경 상속재산 중 서울 강남구 F 대 198.4㎡(이하 ‘F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의 소유로, G조합의 예금을 피고 D의 소유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 B는 2013. 9. 30. F 토지를 포함하여 총 상속재산 가액을 약 37억 9,289만 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역삼세무서에 신고하였고, 피고 D는 2013. 9. 25. 및 2013. 11. 15. 자진납부세액 합계 500,548,357원(이하 ‘1차 상속세’라고 한다)을 납부하였다. 라. 역삼세무서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원고와 피고들 등에 대하여 현금 3,138,560,000원을 사전 증여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1. 상속세 과세가액을 약 68억 1,778만 원, 총 결정세액을 약 15억 7,512만 원으로 결정하고, 원고에 대한 상속세가 289,492,111원, 피고 B, C, D에 대한 상속세가 각 289,492,111원, 141,737,230원, 438,106,660원이라는 내용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다. 피고 D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2014. 10. 30.,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액 합계 1,074,580,961원(이하 ‘2차 상속세’라고 한다)을 납부하였다.
마. 또한 역삼세무서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액은 60,057,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