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 왕 1 교 사거리를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이주민단지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31%에 이르고,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고,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은색에 해당할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를 진행방향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08:10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 이마 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정 왕 1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