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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2 2018고단1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2: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7%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456 번지 제 1 공 영주 차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정 왕 1 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시화 공고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 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22:02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1456 번지 제 1 공 영주 차장 앞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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