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2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3. 03:30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서 마을로 28 정 왕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서 마을로 28 정 왕 우체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화 공고 쪽에서 정 왕 지구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앞쪽에서 도로 공사 안내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5 세) 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퍼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