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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고단2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5. 09:35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배 곧 신도시 공사현장 부근부터 같은 동 소재 정 왕 1 교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 왕 1 교 사거리의 편도 5 차로 도로 중 1 차로에서 옥구공원 쪽에서 이주민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하여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5. 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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