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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7 2016가단16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23.부터 2006.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3.부터 2006. 4.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2006가단57726호로 “피고는 2001. 3. 22. 원고와 종전 채무관계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개월 내인 2002. 11. 22.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원인으로 아래 내용의 판결을 2006. 5. 26.경 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 :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23.부터 2006.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누구인지 모르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어서 위 판결에 대하여 2016. 6. 27.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9179)를 제기하였으나, 2차례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취하간주된 바 있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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