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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51760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81,817원 및 그 중 1,993,409원에 대하여 2002. 10. 22.부터 2006. 9.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190432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0. 11. “피고는 원고에게 47,873,219원 및 그 중 47,549,589원에 대하여 2002. 10. 22.부터 2006. 9. 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 뒤 원고는 위 원금 47,549,589원 중 2012. 7. 13. 9,087,680원, 2012. 7. 30. 6,300,000원, 2012. 12. 10. 168,500원, 2016. 11. 28. 29,866,770원, 2016. 12. 2. 133,230원 등 합계 45,556,180원을 회수하여 잔존 원금은 1,993,409원이 남게 되었다.

다. 한편 위 나.

항 기재 각 회수 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구상권 관리규정이 정한 비율에 의한 95,088,408원의 확정손해금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7,081,817원(1,993,409원 95,088,408원) 및 그 중 1,993,409원에 대하여 2002. 10. 22.부터 2006. 9. 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이 2006. 9. 22.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표자 개인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채무자인 회사까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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