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1.9.선고 2016두5564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6두5564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가이

경남도지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6누30080 판결

판결선고

2017. 11. 9 .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조 제1항 제2호 ( 이하 ' 이 사건 조항 ' 이라 한다 ) 는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 록지로 하되,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을 받은 구 자동차등록령 ( 2013. 3. 23 .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2호는 ' 사용본거지 ' 의 의미를 '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 ·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 ' 로 정의하고 있고, 구 자동차등록규칙 (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조 제1항은 위 등록령 제2조 제2호에서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 ' 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 제1호 ),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 제2호 )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개정 경위, 자동차등록의 법적 성격과 취득세 납세지의 의의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이 사건 조항의 ' 사용본거지 ' 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 ' 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 1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취득물건의 소재지로 보아야 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장소이고, 더군다나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는 납세지에 따라 과세권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므로,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납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량과 같이 이동성이 높은 과세물건은 과세관청이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므로, 납세지를 정할 때 차량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합리적인 기준이 요구된다. 이에 과세실무는 과거부터 지방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음에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등록 제도에 착안하여 해당 차량의 '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 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에서 그 취득세를 과세하여 왔다. 또한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은 종래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면서 제8조 제1항에서 과세물건별로 취득세 납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는 이러한 과세실무를 반영하여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 제2호 ) 로 명시하였다. 이처럼 지방세법은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등록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 사용본거지 ' 의미를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지방세법상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규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 2 ) 또한 이 사건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 당초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단서에 '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 는 부분이 신설되었다. 이는 종래 자동차등록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하였던 것과는 달리 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2010. 6. 1. 부터는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에 따라 ' 등록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등록지 ' 와 ' 사용본거지 ' 가 달라질 수 있게 되자,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 단서 부분이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단서 부분이 신설되었더라도 지방세법상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판정 기준은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다 .

( 3 ) 한편 이 사건 조항에서 그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상의 ' 사용본거지 ' 에 대하여,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는 '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 ·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 ' 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 주민등록지 ' ( 제1호 ) 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 주사무소 소재지 ' ( 제2호 ) 로 각각 규정하여 이 또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그리고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2항은 제출서류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들고 있을 뿐이고, 등록관청은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사용본거지로 신청한 장소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지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하고 있다 .

이처럼 자동차등록 관계 법령에서도 사용본거지에 대하여 주민등록지 등으로 사실상 추단하고 있고, 법인의 지점 등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지점 등이 어떠한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

( 4 ) 더구나 차량을 취득할 당시에는 실제로 차량을 보관 ·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할 수 없다. 개인인 자동차 소유자의 사용본거지인 주민등록지나 법인인 자동차 소유자의 원칙적인 사용본거지인 주사무소 소재지 역시 실제로 차량을 주로 보관 ·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그 개연성이 높은 곳에 불과하다. 차량을 취득할 당시에는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의 사용본거지에 관한 정의 규정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2항의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사용본 거지도 실제로 자동차를 주로 보관 ·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자동차등록 당시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예정한 곳으로서 등록관청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은 곳이라고 보아야 한다 .

그리고 취득세 납세지는 늦어도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할 무렵에는 확정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한 이후 그 차량을 실제로 어디에서 주로 보관 · 관리 또는 이용하였는가와 같은 사정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와 달리 본다면, 취득세 납세지를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여 과다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피하고자 한 당초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진다. 실제로 차량을 어디에서 주로 보관 · 관리 또는 이용하는지를 어느 시점 내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도 직면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사용본거지인' 주민등록지 ' 나 법인의 원칙적 사용본거지인 ' 주사무소 소재지 ' 에 대하여는 차량을 주로 보관 ·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있지 않는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사용본거지에 한하여 달리 취급할 근거도 없다 .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 1 ) 원고는 자동차시설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법인등기 부상 본점은 서울이고, 부산, 인천, 창원, 고양에 각 지점 ( 이하 ' 이 사건 각 지점 ' 이라한다 ) 을 두고 있다 .

( 2 ) 원고는 2011. 1. 3. 부터 2012. 6. 1. 까지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 ( 이하 ' 이 사건 리스차량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지점을 관할하는 도지사, 광역시장으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은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창원시장, 고양시장에게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 3 ) 그런데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게 ' 이 사건 각 지점은 인적 · 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사업장으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본거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는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리스차량 취득 당시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이므로,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은 피고가 정당한 과세권자이다 ' 라는 이유로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 ( 가산세 포함 ) 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등록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이 사건 각 지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이상,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인 사용본거지는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할 것이다 .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법인 소유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인 ' 사용본거지 ' 는 ' 법인이 차량을 사실상 취득할 당시 실제로 그 차량을 주로 보관 · 관리 또는 이용한 곳 내지 이를 예정한 곳으로서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차량의 보관 · 관리 또는 이용이 가능할 정도의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춘 곳 ' 을 의미하는 것이지 '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 '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각 지점은 이 사건 리스차량의 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될 수 없고,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2.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인 사용본거지는 이 사건 각 지점이므로 피고에게 과세권이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조희대

대법관조재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