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4. 자동차시설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 지점 등기 내역은 순차로 아래 표 1, 2와 같다
이하에서 표
2. 기재 각 지점을 순번에 따라 “창원지점, 인천지점, 부산지점, 고양지점”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점”이라고 한다
). [표 1] 기간 본점 소재지 2001. 7. 4. ~ 2003. 3. 24.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0 2003. 3. 25. ~ 2012. 6. 4.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 2012. 6. 5. ~ 현재 서울 중구 퇴계로 100, 11층 1101호 [표 2] 순 번 설치일자 지점 소재지 이전일자 지점 소재지 1 2002.1.2.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156(봉암동) 2 2003.7.25. 인천 남동구 간석동 556-2 2012.11.15.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32, 상가 비동 101호(송도동, 센트럴파크1차 3 2003.8.4.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94-322, 3층 2005.3.31. 부산 진구 전포2동632 4 2002.1.2.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030 2003.3.18.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52 현대에뜨레보 빌딩 101, 102호
나. 원고는 2011. 1. 1. 이후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이하 통틀어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이 사건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위 각 지점을 관할하는 도지사, 광역시장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취득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이다.
으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은 피고 창원시장(창원지점),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인천지점), 피고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부산지점), 피고 고양시장(고양지점)에게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의 각 취득세(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