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13 2019가단538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48, 73~77, 79, 9, 2, 72~65, 47,...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A배수장의 부지로 사용 중인 부분, 배수로로 사용중인 부분, 배수로 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떨어진 평행한 지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의 지적 및 면적은 별지 감정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48, 73~77, 79, 9, 2, 72~65, 47, 48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아) 표시 부분 1334㎡, 별지 감정도면 표시 47, 65~69, 64~61, 47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카) 표시 부분 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2, 9, 10, 4, 3,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표시 부분 198㎡,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43, 54~44, 4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라) 표시 부분 821㎡, 별지 감정도면 표시 54~58, 50~53, 5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바) 표시 부분 16㎡, 별지 감정도면 표시 42~47, 61~58, 4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사) 표시 부분 33㎡, 합계 2,409㎡(이하 ‘이 사건 배수장 부지’라 한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수장 부지에 대하여 1999. 2. 6.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배수장 부지 외에 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 도면 (자) 표시 부분 74㎡, 별지 도면 (차) 표시 부분 37㎡, 이 사건 3 토지 중 (마) 표시 부분 136㎡[이하 ‘이 사건 (자), (차), (마) 표시 부분’이라 한다]는 피고가 활용할 수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