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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61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20: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은색 NF소나타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사러가쇼핑 사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앉아 피해자에게 “가정이 행복하느냐, 아줌마와 같은 사람과 살아야 돈도 벌고 생활하는데 풍족하다”라고 하면서 자동변속기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작거리며 수차례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

1. 피해자가 운전하였던 차량 내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CD

1. 동영상 자료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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