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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15 2014고단6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15: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서 있던 중 피해자 C이 D 스타렉스 차량을 갑자기 출발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뭐라고 그랬노”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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