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42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00: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음악소리가 너무 크니 소리를 줄여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내가 왜 음악을 줄이느냐, 경찰이 왜 왔느냐, 신고한 놈 데려와라!"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의 신분증 제출요구에 불응하다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화가 나 "이 새끼들아 맘대로 해봐!"라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쳐 상의가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