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10. 13. 22:00 경 창원시 진해 구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사지 실 5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F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위 8만원 중 4만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4만원을 장소 제공 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 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종업원인 G, H, I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화대 1 인 당 8만원 중 4만원을 장소 제공 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어 위 ‘E ’를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기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경 친구인 B에게 “ 나는 한 번 더 단속이 되면 영창을 간다, 그런데 너는 초범이니까 벌금을 맞게 될 뿐 크게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여 B의 승낙을 받아 2014. 10. 15. 경부터 B 명의로 위 업소를 계속 운영하게 되었다.
그 후 2015. 10. 13. 경( 공소장 공소사실의 ‘2015. 10. 3. 경’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위 업소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다시 단속되자, 피고인은 같은 달 14. 경( 공소장 공소사실의 ‘ 같은 달 4. 경’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B에게 전화하여 “ 경찰 단속을 맞았다, 너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도 경찰관이 사진을 찍어 갔으니까 경찰관에게 전화가 오면 네 가 주인이라고 이야기 좀 해 라 ”라고...